A SPECIALIZED FIELD

음주운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벌금으로 사건이 끝나다니요.

신세계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정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BUSINESS 02

유기적 소통을 위한 단톡방 개설

BUSINESS 04

신세계만의 전략 솔루션 제공

BUSINESS 01

전담 대표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 상황 파악 및 전략 수립

BUSINESS 03

의뢰인 맞춤형 양형사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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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전문 강승모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 기준 면허취소 기준 처벌 수위 (처벌기준)
과거
(2019.06.25 이전)
혈중 알콜농도
0.05 ~ 0.1% 미만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3진아웃시 1년 ~ 3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현행 혈중 알콜농도
0.03 ~ 0.8% 미만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2회이상 적발시 2년 ~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특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특가법)
기준 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구속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자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형사 전담TF팀의 입체적 음주구제

행정구제
  1. 1

    면허취소
    행정심판진행

  2. 2

    정지처분으로
    변경

  3. 3

    미인용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형사구제
  1. 1

    담당변호사
    미팅

  2. 2

    경찰수사
    조력

  3. 3

    구속수사시
    영장 실질심사 방어

  4. 4

    검찰수사
    조력

  5. 5

    형사
    재판진행

  6. 6

    벌금 감면 또는
    양형축소가능성

음주운전 면허구제 지침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지침서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 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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