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PECIALIZED FIELD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벌금으로 사건이 끝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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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 | 면허취소 기준 | 처벌 수위 (처벌기준) | |
---|---|---|---|
과거 (2019.06.25 이전) |
혈중 알콜농도 0.05 ~ 0.1% 미만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
3진아웃시 1년 ~ 3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현행 | 혈중 알콜농도 0.03 ~ 0.8% 미만 |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
2회이상 적발시 2년 ~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기준 | 개정안(윤창호법) | |
---|---|---|
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자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면허취소
행정심판진행
정지처분으로
변경
미인용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담당변호사
미팅
경찰수사
조력
구속수사시
영장 실질심사 방어
검찰수사
조력
형사
재판진행
벌금 감면 또는
양형축소가능성
생계형이의신청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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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
심의 |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
청구대상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 초과자)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
처리기간 | 30일~60일 |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
절차 |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결과 |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